인천시 옹진군, 정기 분 등록면허세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5 0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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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1월1일자 기준으로 2016년 정기 분 등록면허세(면허 분) 6,840건에 9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2015년보다 건수는 375건 세액은 500만원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 세액은 전년과 동일한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정기 분 등록면허세는 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 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1일까지며 부과 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899-2477)로 문의하면 된다.

일부카드(국민, 농협,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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