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거주관계 등 인구동태 파악과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이뤄진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며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한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직권조치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주민들이 위장전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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