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농업보조사업 지적측량비 감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4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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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시설에 대해 지적측량을 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지적측량수수료를 오는 12월31일까지 30% 감면해 준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농업인들이 정부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관련 분할측량과 경계·현황측량에 대해 이뤄진다.

군은 특히 농업보조사업 지적측량비 감면을 통해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줄어드는 농가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들은 지적측량을 신청시 강화군 또는 읍·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증빙서류를 군청 민원실 한국국토정보공사 창구에 제출하면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번 감면조치의 수혜대상인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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