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민원처리과정 규제·애로 건의 안내문 발송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2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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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동두천시가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4·4분기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으로 인허가를 받은 320여명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규제신고서를 지난 11일 발송했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를 포함해 다양한 신고 채널 및 방법이 안내돼 있다.

시 관계자는 “'동두천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라 규제애로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이나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 등을 받지 않고 있으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기탄없이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4일 개최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및 기업애로 간담회’ 개최시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 기획감사담당관(031-860-255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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