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금년 1월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 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는 1월까지 선납할 경우 연세 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제도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계양구청 세무2과 방문 또는 인천시전자납부(etax.incheon.go.kr), 행정자치부 전자납부(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면된다.
또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이용,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계양구는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정상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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