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인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1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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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 월 182만원→189만원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남동구의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4인가구 기준 월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4% 인상된다.

이에따라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도 월 27만원에서 27.6만원으로 2.4% 상향 지급하게 돼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8일 구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재산 및 주택조사를 통해 자가가구인지, 임차가구인지를 구분하고 소득수준, 가구원수, 지역, 실제 거주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예산 133억원보다 15% 늘어난 153억원을 확보해 임차가구 등에 대한 임차급여 145억3000만원을, 자가가구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에 7억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맞춤형 주거급여 시행으로 8만3942가구에 임차급여 102억원을 지원했고 자가 가구 202가구에 5억여원을 지원해 집수리사업을 마무리했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LH 및 인천도시공사와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이들이 수급에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을 더욱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맞춤형 주거급여 및 주거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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