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위해 ‘똑똑!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란 개발제한구역 제도 안내책자 2500부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자는 ▲개발제한구역 소개 ▲개발제한구역내 허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규제개선사항(2013~2015년) 등 7개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거주기간에 따른 건축연면적 및 음식점 주차장 설치 완화 등 최근 3년간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 책자 2500부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이·통장 등에게 배부하고, 경기도와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한편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어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 홍보와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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