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하수도요금 3년간 매년 5% 인상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06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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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1톤당 평균 38원 올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은 하수도 사용요금을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에 군은 올해에는 가정용 20톤을 사용할 경우 월 5000원에서 5200원으로 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톤당 평균 38원 정도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하수도 1톤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4213원에 이르지만 요금은 평균 톤당 602원에 머물고 있어 하수도료 현실화 비율은 14.31%로 경기도에서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하수도료 인상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사업 누적적자가 증가하면서 하수도사업 재정운용의 어려움과 정부에서 원가 대비 하수도요금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특히 현재 요금체계로는 시설 유지에도 어려움이 많아 하수처리장과 노후시설 개량도 절실하지만 낮은 하수도 사용료로는 하수처리장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해마다 대규모 시설투자는 증가하는데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쳐 만성적자를 면치 못해 적자누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돼 부득하게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면서 “군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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