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진입도로 인정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강화군 개발 행위허가 지침’이 제정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토지 이용이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원활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관련법령 등에서 제시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되고 배수처리 시설관련 기준 등이 명시된다.
아울러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구조물(보강토 옹벽) 설치시 절토사면 안정화를 위한 보강재 설치 기준 등 안전에 대한 기준이 더욱 구체화된다.
주요 제정 내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진입도로 인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구조물(보강 토 옹벽) 신공법에 대한 설계 및 시공 기준, 대규모 산지 개발의 산마루 측구 설치를 명확히 정했다.
또 주변 경관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와 경관 훼손시 토지 경계에 미관을 고려한 가림 식재를 해야 하는 등 안전과 경관기준 등을 정했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그간 비도시 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 및 안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각종 개발행위 및 진입도로 기준 등으로 각종 인·허가시 고질적인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강화군 실정에 맞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복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지침 제정을 통해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고질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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