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메일 또는 팩스, 마을 이장을 통해서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이며 토양개량제(규산‧석회)는 국고 70%, 지방비 30%로 전액 무상 공급된다.
지원 비료는 규산질비료(규산), 석회고토(석회), 패화석(석회)의 3종류로, 규산은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석회는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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