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편성 기간 동안 민방위 신규 편성자 편입, 누락자원 조사 등 민방위 자원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1976년 1월1일생부터 1996년 12월31일생(만 20세~만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성을 기본으로 편성하고 새로 편입되는 대원들은 각 동에서 방문을 통해 주거 여부 및 연락처와 자격유무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법정 당연제외자(군인, 학생, 예비군, 소방‧경찰공무원 등)의 신고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고 직권 또는 직장의 장이 신고를 하면 민방위대 편성에 제외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 외항선원, 심신장애자 등은 해당 동에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신고하면 편성 제외가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민방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편성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안전관리과 (770-6427)나 해당 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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