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개최와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 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100여명을 동원, 단속에 나선다. 또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것은 물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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