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리디자인시티 "개발협약 체결 부적정" 통보!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29 0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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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위도 구리디자인시티 5차례 재검토 결정 한바 있어 난감 -
[구리=고성철 기자]감사원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개발협약 체결 부적정" 통보 하여 한치 앞을 볼수 없게 됐다.

지난번에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위도 구리디자인시티 5차례 재검토 결정을 하여 구리시와 시민은 혼란에 빠질 우려커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된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조치사항으로 구리시장과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추가 약정 등을 통해 의회부대조건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된 토지를 적기에 분양하지 못해 공사채 미상환에 따른 이자부담 등 사업위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며,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다른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친수구역법 제13조 및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을 따르면 친수구역 조성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및 연차별 투자계획등 실시계획을 제안.작성하고 국토부장관의 동 제안내용에 대한 입안.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향후 구리도시공사 등에게 친수구역법 등 관련 규정과 다르게 약정함으로 사업시행자와 국토부장관의 계획입안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규정한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를 제고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 하다고 했다.

또한 의회가 주장한 부대조건 해소를 위한 조치도 미흡한데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토지매입시기 및 투자계획이 불명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리시 구리디자인시티 관계자 A씨는 감사원 통보는 앞으로 사업 추진 할때는 감사원 통보한 방안을 마련해서 하라고 했다. 통보한 내용을 보완해서 할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감사원의 "개발협약 체결 부적정" 통보와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위가 5차례 재검토 결정을 내려 약 7년이상 시간을 낭비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성공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인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갈수록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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