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강화군청 전경 | ||
군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인 대부분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신고 기한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군은 이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속 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인에게 신고 안내 문를 발송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고기한을 놓쳐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편의를 위한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