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10공구 매립지 인천시 연수구 관할 결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22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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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매립지 일대의 관할권이 인천시 연수구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열린 제6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도상 인천 신항Ⅰ-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100만5000㎡와 바다쉼터 4509.6㎡가 인천시 연수구로 귀속된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송도 거주 주민 정서·편의를 우선 고려했다는 게 중분위 측의 설명이다. 지리적 연접성과 경계 구분의 명확성, 행정효율성 역시 고려된 항목이다.

홍정선 위원장은 "송도 1~9 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한 이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놓고 연수구와 남동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6개월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날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간 두 지자체는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시는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신청 당시 연수구로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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