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을 챙긴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자 A(42·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B(29)씨 등 5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 월세를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임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윌세로 내놓은 집주인들을 속이기 위해 은행 계좌로 매월 월세 명목으로 입금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부산으로 달아났으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이 많아 돌려 막기를 해도 감당하기 어려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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