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서, 전세보증금 가로챈 40대女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7 16: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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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 보증금을 챙긴 40대 여성이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을 챙긴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자 A(42·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B(29)씨 등 5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 월세를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임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윌세로 내놓은 집주인들을 속이기 위해 은행 계좌로 매월 월세 명목으로 입금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부산으로 달아났으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이 많아 돌려 막기를 해도 감당하기 어려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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