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개된 양평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개 법인(경기도 685개 법인)·5억8100만원, 개인 9명(경기도 906명)·6억2200만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은 3000만원 이상 체납 및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지난 3월 공개대상이 된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응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공개됐다.
특히 오는 2016년부터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돼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대 시행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이 동원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031-770-2190~2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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