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유형·금액·징계종류·고발여부등 게재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해 입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16년 1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중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조항에 3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조항을 경제정책·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또는 투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와 회의 등에 참석할 때는 당초 신고의무만 규정했으나 이번에는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강화한다.
특히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패유형, 금액, 징계종류, 고발 여부 등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자정활동과 청렴의식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말연시, 설날 연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기에 맞춰 청렴수원 정착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따라 연말연시 및 설날을 전후한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처리 철저,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집행 금지, 인사와 관련해 공정한 근무 평정 및 인사 청탁 금지, 2016 국회의원 선거관련 정치운동 금지 등에 대해 내년 설날 연휴까지 강력한 감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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