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2016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사람은 만 20세(1996년생)~40세(76년생)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중 편성 제외자(군인·경찰·예비군 등)를 제외한 사람들이다.
시는 이번 2016년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들에게 민방위 통대장(통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법정 당연제외자의 신고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나, 직장의 장이 신고를 하면 내년 편성에서 제외된다. 법정 당연제외자는 국회(지방의회)의원·군인·예비군·입영대상자·등록 장애인 등이며, 직장의 장이 신고하면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학생 등이 해당된다.
또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 등은 증빙자료를 준비해 오는 1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개인별로 신청하면,내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안전총괄과(031-860-2161) 또는 각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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