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됐다.
공개 현황은 개인체납자 49명(38억원)과 법인체납자 59명(49억원)으로 체납액 87억원 규모다.
최고 체납액은 법인의 경우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법인으로 5억6000만원 규모이며, 개인의 경우 진안동에 거주하는 강 모씨로 3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한성택 징수과장은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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