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1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지난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체납액은 개인 11명이 12억3400만원, 법인 13개 업체가 8억17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20억5100만원이다.
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앞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및 압류,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명단공개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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