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기분 자동차세 953억원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3 11:05: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금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9만건 95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6억원 보다 97억 원(11.3%)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자동차세 증가 사유를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 11월말 기준으로 인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34만7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만여 대) 보다 약 10만 7천대가 늘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납세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