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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청 전경 | ||
군은 2015년도 12월 정기 분 자동차세 1만4,456건에 대한 22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연납한 차량과 6월 일시납(경차, 화물, 승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강화군과 인천시는 납부 편의시책으로 신한은행에서만 제공하던 가상 계좌 납부서비스를 농협,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기업은행 등 6개소 은행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 체납 시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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