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공문서위조 금융기관 부정대출 3명 검거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2 08: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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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고성철 기자]남양주경찰서(총경 박승환)에서는 각각 2억원과 2억2,000만원의 전세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2채를 각 3억4,000만원과 2억6,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명의수탁자를 내세운 후, 전세가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위조하여 합계 4억1,200만원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

남양주경찰서 경제팀은 아파트 구입시 명의 대여해 주었는데 대출승계를 해가지 않고 있다는 고소사건을 접수, 집중수사를 통하여 범행사실 일체를 확인했다.

특히, 금융권이 전세입자 실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심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를 해주고 있는 허점을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세입자가 있는 ○○○시 ○○동 아파트2채를 .명의대여자 명의로 매입한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여 ○○농협, ○○신협, 대부업자등을 속여 4억1,200만원을 부정대출을 받아 그 차익을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그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사기범 일당은 명의대여자 모집책, 대출알선책, 위조 및 대출실행책 등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고, 대출에 앞서 대상아파트에 허위 전입한 후, 진정한 세입자에 대해 말소신청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와 같은 부정대출이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권에 피해사례를 알려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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