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제2기분 자동차세 192억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2 08: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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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남동구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구는 올해 이미 연납한 자동차를 제외하고,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13만3730대의 지역내 차량에 대해 192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의 지난 11월 말까지 차량등록 대수의 통계를 보면 25만6090대로 전년 동기대비 2만8386대(1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스회사 차량 등록대수 및 구월보금자리 등의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만9903건에 35억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게됐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고 ARS(1599-7200·1661-7200)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etax.incheon.go.kr·www.wetax.go.kr·www.giro.or.kr), 가상계좌, 모바일 앱 등을 이용·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자동차세부터는 기존 신한은행만의 가상계좌에서 농협·기업·우리·외환·하나은행까지 6개의 은행으로 늘어나 납세자가 선택 납부할 수 있어 더 나은 납세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세외수입을 비롯해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각종 지방세입에 대한 납부와 환급금 조회 등 부가서비스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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