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체납세 168억 징수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1 0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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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월 대비 66억 초과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가 지난 1~11월 말 총 16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 결과다.

시는 이 기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활동으로 지방세 110억원, 세외수입 58억원을 징수했다. 이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66억원 초과 징수 규모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 압류는 물론 체납세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와 법인에 대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통해 1만5875건의 동산 압류로 체납액을 일소했다.

또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의 재산 은닉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세 면탈 혐의자는 조세 처벌범으로 고발하고 해외도피 우려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6급팀장 책임징수제 운영', '전직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3회 실시' 등 전직원의 체납세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5억6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공적인 실적을 거뒀으며, 결손처분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납부독려를 통해 2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체납세 징수에만 그치지 않고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운영으로 4억7000만원의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했으며, 국유재산 무단 점유지역 추출 및 조사 등 지방세입에 접목 가능한 분야까지 탈루·누락 세원 발굴로 재정운용 안정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거둬들이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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