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시는 규제개혁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중앙법령 개정을 통한 입지 규제 완화,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 등의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자치법규 전수 조사로 36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35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불합리한 중앙규제 70건을 건의해 농어촌정비법 등 12건의 법률을 개정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입지규제를 최소화했다.
황은성 시장은 “대상이라는 큰상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규제개혁은 안성시만을 위한 게 아닌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규제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으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10월 경기도 규제개혁 사례발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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