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서민들이 몰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 홈페이지에 유의사항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평택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2개 지역이며,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은 평택동·진위면·고덕면·세교동 등 8개 지역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는 현행 주택법령에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주민들의 사실여부 확인요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칭)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과대·허위 광고 사항을 확인해 이를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이라며 “사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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