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보건소에 따르면 이 금연벨은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자를 발견시 주변 시민 스스로가 금연구역 알림 벨을 누르면 안내방송을 통해 금연구역을 알리고 흡연을 중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또한 누구나 금연벨을 누를 수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다툼이 감소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금연구역내 흡연을 감시할 수 있어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윤인숙 보건소장은 “금연벨 설치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효과가 좋을 경우 공원·전철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쉘터형 버스정류소 415곳, 학교절대 정화구역 49곳, 공원 1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흡연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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