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03 1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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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7명에 표창도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는 3일 회의실에서 ‘제2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소비자의 날은 1979년 12월3일 국회에서 소비자기본법(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이 통과된 것을 기념해 1997년 법정기념일(매년 12월3일)로 제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2월3일이 '소비자의 날'이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1962년 3월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매년 3월15일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시가 주최하고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인천소비자단체 활동 보고에 이어 시상과 축사,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곽경희 인천YWCA 이사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 7명이 시장 표창 및 시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

또 지난 7~11월 실시한 경제체험캠프 등 청소년 경제체험 교육 우수자와 우수학교, 대학생 대상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스피치대회 대상' 수상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소비패턴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소비습관과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들이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소비자역량을 키우고 신뢰받는 시장환경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노인 소비자의 주권 실현과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낭독에서는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 주변의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 문제상황을 인식할 책임 등 ‘소비자의 5대 책임’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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