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03 1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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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상 404명 은행계좌 압류·39명 강제인출
금융거래변동자료·해외송금거래내역 파악 주력


[성남=오왕석 기자]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이 경기 성남시의 재산 추적에 덜미를 잡혀 최근 한 달간 은행계좌를 압류당하거나 출국금지 조치됐다.

시는 지난 4~10월 말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490명(체납액 3686억3900만원)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했다. 이들 가운데 5000만원 이상 체납자(421명)는 해외송금 거래내용 조회를 추가했다.

조회 결과 대상자의 26%인 924명이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에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04명(체납액 362억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39명은 은행계좌 압류 즉시 9억200만원을 강제 인출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512명은 이미 은행계좌가 압류됐거나, 또 다른 선압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속해서 재산변동 사항을 추적하기로 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8명(체납액 7억7300만원)의 해외송금 거래사실이 포착됐다.

이 중 2명은 각각 25만8000달러, 4만달러를 해외에 송금한 거래내역이 확인돼, 독려 등을 통해 1억9900만원(각 1억3900만원·6000만원)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했다.

해외송금 거래 사실이 확인된 또 한 명은 지방세 1억4200만원을 체납해, 지난 1월 이미 출국금지 조치된 사람으로 파악됐다. 이 사람은 출국금지 기간을 오는 2016년 1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나머지 5000만원 이상 체납자 5명(체납액 383억원)은 부동산·예금 등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체납자의 금융거래 변동자료와 해외송금 거래 내역을 계속 파악하고 정밀 분석해 경제 여건이 되면서도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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