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입원실 30실 이상 병원 12곳과 정원 50석 이상 요양병원 10곳, 치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14곳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이다.
점검은 2인으로 구성된 2개조가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 여부, ▲폐기물 적정보관 및 처리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적정 분류 및 처리 여부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는 시정·계도조치 등의 행정조치와 사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 정인호 자원순환과장은 “특별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로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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