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달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 기초단체 75개 시(市) 지역에서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에 선정된 데 이어 용인시가 ‘안전도시’임을 다시 한 번 공인한 것이다.
시는 수지구청, 기흥구보건소, 보정동 주민센터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제작 부착해 시민들에게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시민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지진 발생시 공공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시는 지진 발생시, 지진안전성 표시를 획득한 공공청사를 대피지역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내진설비를 갖출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건축물 3층 미만에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에 대해 스스로 내진설비를 보강할 경우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건물은 신·증축을 통해 내진설비를 갖추면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감면하며,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의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각각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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