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안내문 발송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납세자 1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의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조정에 따른 환급이 많고,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거래활성화에 따른 감면액 환급이 많으며, 자동차세는 연납 후에 차량 소유권이전 환급액이 대부분이다.
구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액·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왔다.
김학창 구 세무1과장은 “환급은 ARS(1588-6128)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031-481-6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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