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그 동안의 기타 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나타났던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교육으로 영업자들의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고송부 센터장이 ▲식품표시 기준 ▲자가 품질검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 행정 관리 부분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행위 등 현장 지도·점검 시 발견됐던 취약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위생교육이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지도와 교육으로 안전한 식품유통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식품안전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영세 식품제조 가공업체를 대상 정기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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