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 바다로’제도 본격 시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20 1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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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 각서 체결 및 정책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의 여객선 자유이용권, ‘여수 바다로’ 정책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최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여수연안여객선협의회, 해양안전실천본부 전남동부지역본부 및 여수항도선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3.0 정신에 부합하는 민․관 협업 사례인 여객선 자유이용권, ‘여수 바다로’ 제도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청소년․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주역을 대상으로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티켓 1장으로 5일간 여수 관내 여객선 항로를 마음껏 승선할 수 있다.

공단은 자유이용권을 이용하는 청소년 가운데 해양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법, 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여객선 안전교육 소책자를 제작․배부하는 등 청소년들의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전국적으로 ‘바다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운조합 및 해운선사 등 관련 업․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체험’ 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여객선사협의회(참여선사 6개사, 8개 항로)가 참여하는 ‘여수바다로’ 티켓은 인터넷으로 휴대폰 문자 발권을 받을 수 있으며 여수권 항로를 11,400원(다만 장거리인 여수-제주권 항로는 50%할인된 편도 22,8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최초 승선일로부터 5일간, 설날 특송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관내 해당 여객선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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