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 할 수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았으며,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내용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 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풍양출장소․읍․면․동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번 사업자선정 계획공고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선정 신청은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 까지 3일간 실시하며, 남양주시청 건축2과(별관4층)에 방문접수하면 된다.(문의 ☎59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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