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순경(24)이 지난 3일 오전 1시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A 순경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자신의 경찰관 신분을 알리지 않았지만 지난 18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음주운전 단속 사실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운전면허 정지수준 상태였다. 원미서는 A 순경을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 서부서도 A 순경의 조사를 마친 뒤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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