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는 18일 "비상급수를 위한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정수장 폐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광교정수장 유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광교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광교정수장 폐쇄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신동은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급수시설은 재난,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필수시설"이라며 유지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최근 충남지역이 물부족 사태로 10개 시·군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제한급수 불편을 겪고 폐쇄했던 정수장을 재가동하는 등 비상상수원의 필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라고 신 소장은 전했다.
시는 또 감사원의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경제적인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은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비상급수와 수질오염문제 해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같은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시민들의 값진 안식처인 광교산 주변이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또 장안구 파장동 파장정수장 폐쇄는 수도권 5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과 한강하류 2차 급수체계 조성사업 등 대체 급수원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오는 2020년까지는 검토 여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5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오는 2016년, 2차 급수체계 조성사업은 2019년 각각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그동안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해 지난해 4월 환경정비구역 기준을 완화해 무허가 음식점 8곳을 합법화했다.
시는 또 거주주민의 경우 주택의 신·증축과 부속건물의 증축을 가능토록 했고 다른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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