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는 17일 김포도시공사 모 본부장 A(53)씨와 김포시 전 공무원 B(44)씨 등 5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포도시공사 부장 C(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포시청 공무원 노조 D씨(57)와 김포지역 지역신문사 회장 E씨(61) 등 13명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2014년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한 신곡지구 개발사업과 한강신도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공사업자 3명으로부터 전기공사나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등의 발주를 도와주고 1억7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개발제한구역인 김포시 고촌읍에 LPG 충전소가 허가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주유소 운영자인 F씨(53)에게 2억원짜리 아파트를 받기로 한 뒤 임시로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55만원의 전세아파트를 제공받고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이후 김포지역 그린벨트에 있는 LPG 충전소 6곳은 모두 명의 대여를 통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했지만 예외적으로 원주민에게 한해서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LPG 충전소에 대해 김포시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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