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에 과태료·영업정지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오는 23~30일 위생업소 28곳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이를 위해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주류제공 등 불법행위 ▲영업자·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 관리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소의 경우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유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해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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