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음식점 및 PC방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흡연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