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강력 단속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1 16: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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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 설치된 현수막·벽보 과태료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히는 불법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오는 2016년 1월부터 적극 단속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정비대상은 인구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벽보, 음란, 퇴폐적 내용의 불법 전단지 등이다. 특히 무단 설치된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 1월부터는 집중정비 및 단속을 실시한 후 시정이 안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가 이번에 마련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은 과거 관청 주도의 정비 방법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함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시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명예단속원 및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APP)'을 활용, 불법광고물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면도로, 공원, 시가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함께 자율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로 도심내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의 획기적인 감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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