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반월호수 낚시 금지… 위반땐 과태료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0 2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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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류만옥 기자]경기 군포시는 둔대동 499번지 일원인 반월호수에서 낚시하다 단속반에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반월호수에서는 루어낚시만 허용했으나 오는 29일부터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해 위반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또 반월호수 일대 4개의 낚시금지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동시에 오는 2016년 2월까지 현장에서 계도활동에 이어 강력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11년 12월1일부터 갈치호수에서의 낚시를 전면 금지(군포시 고시 제2011-82호)했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성배 환경과장은 "반월호수와 갈치호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동참이 절실한 시기"라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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