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0 0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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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협약 후 5개월간 37건 피해예방 성과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대부분이 은행창구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난 6월 1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액 현금 인출시 경찰관이 출동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이후 최근 5개월 동안 37건에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근거해 범죄 예방과 제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출동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와 무관한 현금 인출까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어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가 의심되는 다액 현금 인출에 한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388명이 51억9000여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건당 평균 1337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389명이 56억7000여만원의 피해를 입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포통장 단속, 인출책 검거 등으로 범행이 어려워지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직접 찾아와 돈을 받아가는 사례가 지속으로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 지난 10월 20대 피해 여성에게 전화(02-1670-48XX 사용)를 걸어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 3부 김○○검사를 사칭, “○○○씨 맞지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겁을 줬다.

이후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으니 범행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의 돈을 인출,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비밀수사 중이니 은행에도 절대 알리면 안되고 인출용도를 물어보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사업자금이라고 둘러대라”고 해 피해자는 지시대로 인출한 4000만원을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나타난 피의자에게 건네준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를 사칭(02-6204-18XX 사용),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해 추가 연락을 기다려라”고 해 은행에서 5300여만원의 인출하려는 20대 고객을 은행 부지점장이 출금 관련 면담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임을 의심해 112에 신고, 53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 지난달에는 070전화를 이용, 70대 여성에게 우체국·검찰청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 지하철 보관함에 넣어라”고 해 은행에서 2200만원을 출금하려던 피해자를 경찰이 출금을 막고 가짜 돈 봉투로 유인, 지하철 현금 보관함에서 돈을 찾으려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특히 지난 5일 009전화를 이용, 70대 남성에게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5000만원까지만 보관되니 5000만원 이상 금액은 인출해 집에 보관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은행직원은 70대 남성이 1억원의 적금을 해약해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통화내역을 조사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5000만원을 출금하려는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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