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 단속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2공구(구월 힐스테이트 북문~현대홈타운) 공사로 인해 2009년 10월부터 일시 중지(철거)했다.
그러나 212공구의 지상구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CCTV를 다시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단속을 재개하게 됐다.
단속 CCTV는 ‘구월 88체육관’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석천초등학교 버스정류장(ID : 39320) 40여 미터 전 지점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출퇴근제로 운영된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5~8시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통행할 경우 무인카메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 구간에 대한 단속이 6년여 만에 재개되는 만큼 올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은 실시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4일 오전 7시 이후 위반 차량부터 이뤄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6년여 만에 단속이 재개되는 만큼 시민들이 착오로 통행을 위반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준수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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