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청내 부설주차장이 그동안 주차난 등 각종 문제점 있었다며 유료주차장 전환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시흥시청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유료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는 청사 내 정문과 후문에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올해 12월31일까지 시범운영 및 유료화 홍보 후 2016년 1월부터 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들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주차장 운영시간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그 외의 시간은 무료로 개방한다.
또 주차요금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최초 30분까지는 500원, 이후 10분 초과시 마다 100원씩 부과되며, 시청업무 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1시간 무료 주차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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