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김장쓰레기 배출시 용량이 작은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대신 종량제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이는 무·배추 등 부피가 큰 김장쓰레기의 무단투기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장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시 주의할 것은 김장쓰레기를 다른 종류의 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고 혼합 배출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를 위해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을 아파트 게시판 및 홈페이지(www.hanam.go.kr) 등에 게시하고 주민대상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처리 및 원활한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쓰레기 관련 불편사항은 하남시청 자원관리과(031-790-62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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