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우편 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통해 열람하거나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1)으로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 양식에 적정한 의견이나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12월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이번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643필지로 지난해 2228필지보다 1415필지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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