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경찰과 합동으로 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해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외면한 차주에 대해서는 강제폐차와 자동차 등록말소,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범칙자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100~150만원을 부과하는 등 검찰에 고발조치한다.
시는 또 단속반을 편성 초등학교 주변, 지역내 이면도로, 목감천변, 아파트 단지, 시 외곽 취약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기로 했으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접수창구도 운영한다.
경찰은 무단방치차량 차적 조회 후 수배 또는 도난차량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주요도로변 불심검문과 광명시통합관제센터 공조를 통해 범죄에 이용되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한편 무단방치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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